성남시, LH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긍정적 결과

입력 2025-04-11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남시와 LH, 개발이익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공방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 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 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투자 확대 10곳 중 1곳 뿐⋯'경제 한파' 이미 시작됐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 타스만·무쏘EV 출격에 ‘픽업트럭 전성기’ 열렸다 [ET의 모빌리티]
  • “출근길 67점, 퇴근 후 39점”…얼굴로 본 스트레스 보고서 ‘마음첵’ [써보니]
  • 은행 예금 ‘식고’ 저축은행 ‘후끈’…예테크족 시선 집중
  • 삼성전자, 獨 HVAC 기업 '플렉트' 인수 추진
  • 글로벌 항노화 전쟁 시작…국내 기업도 ‘노화 치료제’ 개발 본격화 [돈이 되는 항노화②]
  • '고양이 그림자 사진 챌린지' SNS 피드 점령…만드는 방법은?
  •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5’ 개최…초고령사회 해법 찾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890,000
    • +0.34%
    • 이더리움
    • 3,741,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576,500
    • -0.35%
    • 리플
    • 3,629
    • +1.57%
    • 솔라나
    • 257,400
    • +4.59%
    • 에이다
    • 1,164
    • +0.61%
    • 이오스
    • 1,240
    • -0.56%
    • 트론
    • 381
    • -0.52%
    • 스텔라루멘
    • 441
    • -0.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50
    • -0.44%
    • 체인링크
    • 24,410
    • +3.13%
    • 샌드박스
    • 51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