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더 비싸졌다"…당국 지침에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입력 2025-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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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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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한 달 새 최대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에 대한 엄격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해상은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보험료를 7.8%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6.3% △KB손해보험이 5.0% △DB손보 4.1% △메리츠화재 1.0% 올렸다.

같은 상품의 여성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DB손보 7.6% △현대해상 6.1% △삼성화재 5.1% △KB손보 4.4% 등이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보험료를 10% 인하했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 기준으로는 KB손보의 인상률이 전월 대비 32.7%를 기록했다. 삼성화재(16.9%), DB손보(16.0%)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 3.4% 등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보험 남아(10세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삼성화재(27.9%) △DB손보(27.7%) △KB손보(25.0%) △현대해상(16.4%) △메리츠화재(4.1%) 등 순이었다.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29.4%) △DB손보(27.5%) △KB손보(24.9%) △현대해상(20.4%) △메리츠화재(13.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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