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25-04-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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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J 세야 인스타그램)
▲(출처=BJ 세야 인스타그램)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를 취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라며 “게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며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의존성을 고백한 점, 극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이 양형의 사유가 됐다.

한편 BJ 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서 받은 마약류로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J 세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년6개월 전 경찰서에 자백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BJ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BJ 김강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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