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8. AI의 창작물과 저작권 논란

입력 2025-04-09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아트 대표이사·백남준포럼 대표

‘AI 도구활용 vs 창작’ 경계 모호
인간 창의성 더해졌는지가 핵심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대상안돼
AI를 도구로 사람이 만들면 인정
경계선 가리는 법적 논의 시급해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오늘날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단순한 사용자 입력만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예술과 창작의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창작 과정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뒤에는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화적 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AI가 특정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기존의 창작물을 참고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이슈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기계 또는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시, 그림, 소설 등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AI 자체의 창작성보다는 인간의 참여와 창의적 기여를 중심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국 저작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AI 기술이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었을 경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AI의 이미지 생성, 저작권 도전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인간이 수정, 편집 또는 재구성하며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AI가 만든 이미지와 영상을 인간이 선택, 배열, 편집하여 제작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는 AI가 도구로서 활용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중심이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과 법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 등록 기준에서 명확히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탈러 대 펄뮤터(Thaler vs Perlmutter)’ 소송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의 X(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 올트먼은 오픈AI가 지난달 선보인 챗GPT-포오(4o)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SNS 계정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꿨다. 출처 샘 올트먼 X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의 X(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 올트먼은 오픈AI가 지난달 선보인 챗GPT-포오(4o)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SNS 계정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꿨다. 출처 샘 올트먼 X
AI생성물 재구성시 저작권 인정

반면 유럽연합은 AI 모델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조하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준수와 권리 보유자의 옵트아웃 권리(opt-out right)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AI 생성 이미지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포함되었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취하는 입장과 유사하다.

한편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 특히 ‘지브리풍’과 같은 독특한 화풍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이 때문에 ‘화풍’이나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에는 독창적인 캐릭터, 설정, 배경, 스토리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AI가 지브리 작품의 특정 캐릭터나 배경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브리풍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브랜드와 강하게 결합되어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 상품의 외관, 디자인,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며, 이는 브랜드 혼동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지브리 스튜디오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시각적 스타일과 브랜드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강한 연관성을 형성한 경우, AI가 지브리풍 스타일을 활용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지브리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이름, 로고, 특정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지브리풍 이미지에 ‘지브리’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요한 법적 논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 침해논란, 별개로 제기

결론적으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여러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인간 창작자의 역할과 AI 도구 활용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지브리풍 스타일과 같은 독특한 화풍의 경우,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표현 요소나 브랜드와의 연관성에 따라 저작권,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권 등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정책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아트 대표이사·백남준포럼 대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차주 1인당 평균 가계대출 9600만 원 ‘역대 최고’ [빚더미 한국①]
  • 넷플릭스 휩쓴 K콘텐츠 오징어 게임 2억3100만 뷰 시청
  • 치이카와→태닝 키티→라부부…다음 유행할 인형의 정체는?! [솔드아웃]
  • 폭우에 인천 문학-광주 챔피언스필드 경기 우천 취소…후반기 레이스 운영 차질
  • “상용화 다가온 XR 시장”…삼성전자, 하반기 승부수 띄울까
  •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가결…트럼프 책상으로
  • 복날엔 삼계탕,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래픽 스토리]
  • 광명 아파트 화재, 3명 사망…지상 주차장 스프링클러 없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1,700,000
    • +0.41%
    • 이더리움
    • 4,961,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6.23%
    • 리플
    • 4,783
    • +8.93%
    • 솔라나
    • 246,800
    • +3.92%
    • 에이다
    • 1,169
    • +7.74%
    • 트론
    • 454
    • +6.82%
    • 스텔라루멘
    • 658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340
    • +2.36%
    • 체인링크
    • 25,300
    • +8.77%
    • 샌드박스
    • 465
    • +7.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