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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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납입 조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 이후 5개월 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 이후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걸었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합계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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