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단속 강화"

입력 2025-04-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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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차제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 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 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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