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많은 기업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헛되이 지출한 고정비용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간접 사실’이 아닌 ‘직접 사실’”이며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이미 고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 시간 동안 ‘단위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고정비용을 헛되이 지출하게 된 것이며, 즉 사건 당시에 ‘이미 확정된 손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차후에 생산량을 추가·증가시킨다고 해서 ‘고정비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 교수는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