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79건)가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