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특위 위원장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