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입력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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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
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채무 당사자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최대 5명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바꿔 신청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신청항목의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컨대 '채권내역'이라는 기존 용어를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풀어썼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금융지원 상담을 받으면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에서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과 상담을 위한 전용 금감원 직통번호도 신설・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1332→3번)와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상담(1332→3번→6번) 번호를 분리해 신속한 이용을 돕기 위함이다.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도 충원해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줄인다.

제도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4월 4일부터는 정상접수 여부 안내에 더해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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