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25-03-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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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만 원,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하여 통상임금(시급 기준)을 산정해보자. 종전 A 씨의 통상임금은 220만 원(기본급+식대)÷208.56시간{(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만548.5원이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통상임금은 320만 원[기본급+식대+{(기본급×6회)÷12개월}]÷208.56시간{(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만5343.3원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령에 없는 고정성을 끌어들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였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마침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말이다.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하든, 격월로 지급하든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이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50% 가산해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와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면, P사 예처럼 통상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제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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