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부실 프로젝트 솎아내기 총력…“건전한 시장 조성 노력”

입력 2025-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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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프로젝트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지정 등 적극적인 단속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완료 후 원화거래소 전환 도전 일환

(제공=포블)
(제공=포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포블은 올해 이미 네 차례의 유의종목 정기 검토를 통해 총 12개 프로젝트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도 했다.

포블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법령 위반 △시세 조작 및 부당 행위 △보안 △기술지원 미흡 △유동성 부족 △보호 조치 미비 △협의 위반 △불성실 공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ㆍ닥사)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도 반영하고 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포블 관계자는 “사업의 불투명성, 유통량 불일치, 프로젝트 관리 주체의 소극적인 대응,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영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블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완료하고 실명계좌 확보를 통한 원화거래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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