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입력 2025-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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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입행 동기·가족까지 부당대출 연루
점포 청탁에 고가 사택 등 이해상충 다수
"제재·수사 의뢰, 내부통제 강화·제도개선"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다수의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입행 동기 등 인적 연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조직적 부당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상자산사업자, 농협조합, 저축은행 등 금융업 전반에 걸쳐 부당대출, 사택 제공, 금품 수수, 점포 입점 청탁 등 다양한 형태로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에서는 퇴직직원 A 씨가 은행 직원인 본인의 배우자(현직 심사역), 입행 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등을 활용해 7년간 총 785억 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건물에 은행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도 했다. 해당 임원은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 재검토 지시를 내리며 점포 입점을 강행했다. 점포 입점 직후 해당 임원의 자녀는 B 씨의 법인에 취업한 것처럼 위장해 2년간 약 67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내부 감사부서는 관련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지연·축소했으며,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검사 기간에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 원의 고가 사택을 임차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전직 임원 B 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위장 임대 후 보증금을 받아 잔금 납부에 사용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 원을 챙겼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한 농협조합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 변조를 통해 392건, 총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중개했다. 모 저축은행은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 · 사무장에게 차주사를 위한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달금액을 차주사의 자기자본에 포함해 심사함으로써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 취급(26억5000만 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2억1400만 원)을 수수했다.

모 여전사에서는 투자부서 실장이 온투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121억 원(25건)의 부당대출을 실행, 연계 대출을 100% 투자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 등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를 완료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통보도 진행한다.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 2분기까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자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 상충 바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책무구조도 개편,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며, 금융사의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강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도 이번 검사결과를 반영해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책무구조도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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