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5-03-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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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
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무궁화' 도안에서 '태극' 도안으로 바뀐 새 정부기가 게양되어 있다. (연합뉴스)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무궁화' 도안에서 '태극' 도안으로 바뀐 새 정부기가 게양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0만 달러와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정부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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