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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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성요건 제한…남용 방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
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 제공 = 법무부)
(자료 제공 = 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해서 남용을 방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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