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금·삼라 고발 조치…'지상파 소유 제한 위반'

입력 2025-03-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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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마금과 삼라를 고발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관계기관은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을 32.5%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방송법 제8조에 명시된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다. 방송법 제8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앞서 4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됐다며, 5차 시정명령 대신 관계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SBS와 카카오는 미디어렙인 SBS M&C의 지분을 각각 40%, 10%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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