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입력 2025-03-19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82,000
    • -2.36%
    • 이더리움
    • 2,505,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292,700
    • -1.81%
    • 리플
    • 1,669
    • -2.17%
    • 솔라나
    • 104,700
    • -3.68%
    • 에이다
    • 228
    • -4.6%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4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50
    • -4%
    • 체인링크
    • 11,480
    • -3.53%
    • 샌드박스
    • 78.87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