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입력 2025-03-19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크라이나의 숨은 저격수…러시아 본토 흔드는 에이태큼스의 위력 [리썰웨폰]
  • 타스만·무쏘EV 출격에 ‘픽업트럭 전성기’ 열렸다 [ET의 모빌리티]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 단독 임병선 SPC 대표, 6개월 만에 사임...‘허영인 리더십’ 흔들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 최다 폐업률 구간 '1~3년'…자영업 생존, 얼마나 버틸까 [데이터클립]
  • 가입기준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할까 [경제한줌]
  •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5’ 개최…초고령사회 해법 찾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264,000
    • -0.25%
    • 이더리움
    • 3,628,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0.09%
    • 리플
    • 3,607
    • +1.18%
    • 솔라나
    • 249,800
    • +2.04%
    • 에이다
    • 1,131
    • +0.44%
    • 이오스
    • 1,155
    • -5.25%
    • 트론
    • 386
    • +2.93%
    • 스텔라루멘
    • 434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50
    • -1.44%
    • 체인링크
    • 23,750
    • +0.85%
    • 샌드박스
    • 5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