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입력 2025-03-19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 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71,000
    • -2.78%
    • 이더리움
    • 3,267,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31%
    • 리플
    • 2,173
    • -2.56%
    • 솔라나
    • 133,800
    • -3.88%
    • 에이다
    • 407
    • -4.01%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2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2.15%
    • 체인링크
    • 13,700
    • -4.9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