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5-03-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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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빗썸 지분 팔고 1120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대법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죄 혐의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뉴시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뉴시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씨를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다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이 씨가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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