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입력 2025-03-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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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법규 및 사례 교육

▲빗썸이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제공=빗썸)
▲빗썸이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제공=빗썸)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에는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빗썸은 지난해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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