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악화일로 저축은행…19일 추가 적기시정조치 전망

입력 2025-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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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4곳 적기시정조치 논의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포함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예정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건전성 악화일로인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적기시행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이 금융당국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선제적으로 내리는 규제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적성 등급 4등급 이하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23%,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 11.83%, 고정이하여신비율 13.99%를 기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9년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매각명령 처분을 받았다. OK금융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이나 실사 이후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당국 권고 수준인 12% 이하로 떨어졌지만, 올해 2월 100억 원, 이달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업계에서는 ‘유예’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지난해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다. 당시 두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는 없으나 조치 이행 기간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는다.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한다.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요구·명령 조치로 이어진다. 명령 조치를 받게 되면 주주가 지분을 처분하는 등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년마다 반복되는 부실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진행 속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0일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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