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입력 2025-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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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A 씨는 토공 사업 등을 경영하는 B 사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B 사는 A 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송부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 사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A 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 없어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용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비해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기간 내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 체결된 근로계약인 시용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본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사가 A 씨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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