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SSM 확산 제한 위해 법률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09-07-30 13:37 수정 2009-07-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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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서 주장

중소 상인들의 상권 위협 논란이 제기돼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SSM확산 제한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30일 오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 유통업,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SSM 확산 제한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중앙회 부회장)은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이 9조 2000억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은 9조 3천억이 감소했다”면서 “특히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논란을 피하기 위해 등록제 제한을 받지 않는 200~800평점포인 SSM형식으로 지역 내 중소유통과 동네시장까지 잠식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SSM확산 제한을 위해 등록제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현행 등록제하에서 대형마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과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기업의 대형 수퍼마켓(SSM) 진출 제한 등 중소 유통업 및 재래시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지경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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