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6월 26일 공동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