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 2종 리콜 실시

입력 2009-07-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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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 2종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Touareg)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spoiler)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ㆍ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지난 2006년12월23일부터 2008년12월10일 사이에 생산해 수입ㆍ판매한 Touareg 3.0 TDI(7L), Touareg R50(7L) 2차종 96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일 올해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방 스포일러 지지대 보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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