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시 보험약가 인하 시행

입력 2009-07-30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약품 유통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 및 국민 약제비 절감 기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협약안에 따르면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ㆍ교육적ㆍ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ㆍ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1,000
    • -0.17%
    • 이더리움
    • 5,03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33%
    • 리플
    • 692
    • +2.37%
    • 솔라나
    • 203,000
    • -1.22%
    • 에이다
    • 582
    • -0.51%
    • 이오스
    • 930
    • -0.11%
    • 트론
    • 162
    • -1.22%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0.93%
    • 체인링크
    • 20,790
    • -1.42%
    • 샌드박스
    • 5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