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입력 2025-03-1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
1심·2심 징역 10년 선고

▲2023년 6월 13일 입출금을 중단한 뒤 폐쇄된 서울 강남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2023년 6월 13일 입출금을 중단한 뒤 폐쇄된 서울 강남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5일 대법원으로 접수됐다.

방 씨는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를 속여 약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다.

B&S홀딩스는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의 여파로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에 자산을 돌려주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심도 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방 씨에게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1조65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핵심 관련자 중 첫 번째로 징역형이 확정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며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각각 1조4000억 원,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4,000
    • -0.06%
    • 이더리움
    • 2,70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5,900
    • +0.72%
    • 리플
    • 1,465
    • +1.17%
    • 솔라나
    • 107,300
    • +3.27%
    • 에이다
    • 281
    • +0.3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4.39%
    • 체인링크
    • 11,740
    • +0.95%
    • 샌드박스
    • 58.44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