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에 “구속기간 산정,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입력 2025-03-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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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석방 지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1월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1월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8일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휘부 회의를 거친 검찰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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