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 보조배터리 감쌀 비닐팩 꼭 챙기세요”

입력 2025-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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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 시행
100Wh 보조배터리 최대 5개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 (사진=국토교통부)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달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을 기내로 반입 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승객들은 여행 전 보조배터리 단자를 덮개 또는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보조배터리를 보관할 투명한 비닐봉지 및 보호 파우치를 챙겨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수하물 위탁은 금지된다. 또한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 보관 방식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한 뒤 보안검색을 거쳐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여올 때는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보관도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앞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이륙 중에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보조배터리 관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보조배터리 관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항공사들은 기내 안전관리 개편안을 토대로 배터리로 인한 화재 요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각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 장갑’을 도입하고 있다. 화재 진압 파우치의 외피는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인 ‘실리카’로 만들어졌으며, 내부는 ‘질석 패드’로 구성됐다. 파우치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질석이 열기에 녹아 배터리를 덮으며 산소를 차단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에어부산은 예약·발권 및 탑승수속 단계에서 기존 안내에 더해 출발 1일 전 예약 고객 대상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 관련해 기내 안내 방송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앞으로 사옥 내 화재진압 훈련시설도 개선해 연무기 설치 등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훈련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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