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엑스(INEX), 100만 원 미만 트래블룰 적용…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입력 2025-03-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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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엑스(INEX))
(제공=인엑스(INEX))

가상자산거래소 인엑스(INEX)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를 받는 등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인엑스도 자금세탁방지(AML)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트래블룰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 변경된 출금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적인 일정과 적용 방법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트래블룰 확대 적용 이후에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의 출금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행 초기 불편에 대하여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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