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최대 3000만 원 지급

입력 2025-03-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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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모습. (사진제공=송파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모습. (사진제공=송파구)

서울 송파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사고 발생 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송파구민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65만 명의 송파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9명의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6억3400여만 원에 이른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또한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보상 청구 및 증빙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을 위한 중요한 생활 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치료비나 법적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송파구 자전거 보험이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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