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입력 2025-02-27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이사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 준 5개 원전지역 국민 및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드린다"라며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의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02,000
    • -1.11%
    • 이더리움
    • 5,02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1.16%
    • 리플
    • 3,074
    • -3.09%
    • 솔라나
    • 204,500
    • -2.62%
    • 에이다
    • 690
    • -2.4%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74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50
    • -1.08%
    • 체인링크
    • 21,350
    • -1.93%
    • 샌드박스
    • 21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