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입력 2025-0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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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이사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 준 5개 원전지역 국민 및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드린다"라며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의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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