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항공기 폭파 협박범 6건 전원 검거

입력 2009-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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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

항공기 협박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29일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파위협건 6건 모두 범인이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3건은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법원이 협박범 및 부모들에게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항공사에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졌다.

특히 국내 항공사가 올해 초 발생한 폭파협박건에 대해 전화협박범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6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폭파위협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항공사들이 폭파협박범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로, 향후 항공기 폭파 협박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OC측은 밝혔다.

AOC 관계자는 "협박전화에 대해서도 경찰과 항공안전본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사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사 소송을 통해 철저히 피해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엄청난 유무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협박전화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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