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5-0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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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통과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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