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 못 짓는다

입력 2009-07-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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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청사나 전문체육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대규모 건축물 건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는 2년간,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따라 수목장림, 지상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등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지상5층 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허가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른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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