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에 290억 과태료 철퇴

입력 2025-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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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사모펀드 업무 한 달 정지
"신용경색 상황 등 고려해 제재 결정"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거래)한 증권사 9곳에 29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차 정례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하나·KB·SK·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이들에게 총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게 기관경고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이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한 업무 일부가 한 달간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 및 신탁 운용 과정에서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한 사실을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런 자전거래를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재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도 판단 사항이 됐다.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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