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기준, 지자체로 이양할 듯

입력 2009-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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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에 대한 구체적 규제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28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 시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 사실상 지역별로 규제기준을 마련토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2일 협의회를 갖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등록 신청 시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경위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전통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설정하거나 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법안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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