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 국산 둔갑 어려워진다

입력 2009-07-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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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최첨단 감별법 특허 등록

중국 등에서 수입된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한약재 ‘황금’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최첨단 감별법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감별법은 황금에 함유된 성분을 최첨단 기기인 핵자기공명분광법(NMR)으로 분석해 그 수치를 통계 처리해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를 구별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감별법은 ‘황금’ 이외의 종까지 원산지 감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약용식물의 경우 종이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었더라도 차이점을 찾아내기 힘들어 원산지(약용식물이 재배된 지역)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입안예고 중인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황금 원산지 감별법으로 다른 종에 대한 원산지 감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약재의 원산지 둔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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