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車보험 할증기준액 도입 전망

입력 2009-07-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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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만원에서 보험료 따라 차등 선택 검토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이 기존 50만원에서 소폭 오를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새 할증기준액을 7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0.5~1%의 추가보험료를 내면 100~200만원의 할증기준액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때 나온 의견으로서 할증기준액을 최소 70만원으로 올려 1형(기본형)으로 삼되 할증기준액 100만원과 150만원, 200만원을 2~4형으로 두고 0.5%, 0.7%, 1%의 보험료를 더 내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8월 초 손해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구체화시키는대로 보험개발원과 실무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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