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입력 2025-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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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상속 대상 아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아 정부가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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