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입력 2025-02-0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올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03,000
    • -0.3%
    • 이더리움
    • 4,88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1.45%
    • 리플
    • 3,053
    • -0.68%
    • 솔라나
    • 211,000
    • -0.38%
    • 에이다
    • 581
    • -1.53%
    • 트론
    • 456
    • +1.79%
    • 스텔라루멘
    • 33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0.45%
    • 체인링크
    • 20,340
    • +0%
    • 샌드박스
    • 17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