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 무기한 연기

입력 2025-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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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남긴 낮 12시 경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변론이 재개돼 이달 10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소원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고 기한 없이 연기됐다.

이날 앞서 열린 헌재 백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선고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오전 11시 기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에 대해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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