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격률 80%' 거짓 광고한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 원 부과

입력 202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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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식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 사용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교육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현혹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로 알려져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고, '수강생 수 1위'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게 어렵게 표기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산·사회복지·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자사 누리집에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대비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건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은 실제 의미와 다르게 왜곡돼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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