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약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총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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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친환경 인증 선박은 취득세의 약 2%포인트(p)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국제규제 이행을 위한 해운선사 10개사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5년도 1차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