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영양제 선물, 잘못 사면 ‘안 준 것만 못해’…고르는 법은?

입력 2025-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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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정·광고 심의필 마크 확인…해외 제품은 정식 통관 거쳐야 ‘안전’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허위·과대 광고로 꾸민 저품질 제품을 피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정부의 인증 표시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2.9%)이 선물용으로 건기식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선물한 대상은 부모님(70.4%), 친구나 지인(35.6%), 형제자매(28.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문구와 인정마크가 보이지 않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이 가운데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7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품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살펴보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면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제품 광고 영상이나 홍보문구만을 무조건 신뢰하면 잘못된 제품을 선택할 위험이 크다. 최근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해 건기식인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제품 정보 확인이 필수다. 온라인 직구 사이트와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들어오는 해외 제품 가운데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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