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금리·분양가 최대 80% 대출’…2월 출격하는 새 청년 전용 정책대출은?

입력 2025-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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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 내 개인대출 상담 코너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시중은행 내 개인대출 상담 코너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택 매매를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월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젊은 층에 이번 청년주택드림대출 역시 조건만 맞으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현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 수준임을 고려하면 2%대 금리는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대치(80%)인 4억 원을 대출받으면 금리 1%포인트(p)당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400만 원이다. 월 기준으로는 약 34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 중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세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다.

대출 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아직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대출 대상자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분양의 경우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분양받더라도 실제 대출 시기는 2~3년 뒤다. 시간이 갈수록 대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대출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분양가 수준을 반영하면 청년주택드림대출로는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외에도 기존 정책대출 혜택을 올해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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