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입력 20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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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주차 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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