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입력 2025-0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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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 단 한 줄…납득 안 된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낸 입장문에서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수처 수사는 허술했고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체포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민 여러분께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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