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입력 2025-01-17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6,000
    • -1.89%
    • 이더리움
    • 4,764,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1.36%
    • 리플
    • 2,999
    • -2.63%
    • 솔라나
    • 194,900
    • -4.27%
    • 에이다
    • 632
    • -8.14%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36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00
    • -1.82%
    • 체인링크
    • 20,220
    • -3.99%
    • 샌드박스
    • 201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