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표 내란 특검’, 법안 발의해야 협상 가능”

입력 2025-0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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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 있다.  (뉴시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단 방침에 대해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곤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논의가 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안에 대해 서로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냐”며 ‘법안 발의’란 협상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외환죄를 빼는지도 발의 후에 논의하나’라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안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 발의하고 나면 법안을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 의원) 3명이 정리가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니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없이 야당 안만 올라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도 (재발의한 특검법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반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 요소로 보고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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