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불이익 아냐"

입력 2025-0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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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처 내 대기발령 조치된 간부에 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간부는 1월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관한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진행된 경호처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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